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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9703
【판시사항】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의 직인이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증서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의 직인과 색깔이 다르다거나 그 당시 사용되던 직인과 글자체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인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1.5.5. 법률 제613호, 실효) 및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1961.5.25. 농림부령 제79호, 실효)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는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완료 및 적격농가 여부와 사실상의 현소유자 여부를 조사·확인한 다음 같은 규칙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발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같은 법상의 원인증서가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부분 이외에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농림부장관 직인도 마찬가지로 인쇄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현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증서와는 그 작성명의자나 내용 및 발부요건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증서이고, 거기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직인은 단지 서식의 일부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지 그 직인이 인쇄되어 있다고 하여 농림부장관이 작성명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특별조치법상의 원인증서의 작성명의자인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의 직인이 위조되었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설사 거기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직인이 농지개혁법상의 상환증서에 인쇄되어 있는 농림부장관 직인과 색깔이 다르다거나 그 당시 사용되던 직인과 글자체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같은 특별조치법상의 원인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61.5.5. 법률 제613, 실효) 제2조,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