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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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6564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공1983,347)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승계참가인(재심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