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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6840
【판시사항】
가.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분할양도 당시 분할 전의 모지번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나 분할된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않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교환에 의한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인정의 상한이 되는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의 양도는 일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나.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 당시 분할 전의 모지번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이상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분할 후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고 그 분할된 토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당해 물건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소급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양도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의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하여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득세법 제46조의3 단서의 규정은 당해 토지가 같은 조 본문 소정의 나대지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나대지 등의 경우에도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가. 제4조 제1항 제3호 /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1024)
전문
【원고,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