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8433
【판시사항】
가.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 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참조조문】 가.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나.다. 제19조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2394 판결, 1994.1.28. 선고 93누22029 판결 / 나.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8428 판결, 1993.1.15. 선고 92누8712 판결 / 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