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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6046
【판시사항】
가. 의료보험조합이 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의 취득요건으로서 ‘보험급여를 한 때'의 의미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해석한 원심판결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의료보험법 (1994.1.7. 법률 제4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참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224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