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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330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나.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사유가 있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 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그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년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년도로 하여서 그 과세년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년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은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00조, 제116조 / 나.다. 소득세법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182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