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10160
【판시사항】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 (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58 판결(공1984,1660), 1990.11.23. 선고 90누2826 판결(공1991,236), 1994.12.27. 선고 94누504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