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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0341
【판시사항】
가. 건물신축 수급회사로부터 이주비용을 차용하면서 입주 전에 이를 변제하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그 지급청구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나.‘가'항의 경우에 법원이 준공검사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준공검사가 마쳐지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장래이행의 판결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가 건설회사와 기존건물철거 및 주택신축도급계약 체결시 회사로부터 이주비용을 차용하면서 입주 전에 이를 변제하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피고는 그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경과 후에 이를 배서양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의 옥탑을 철거하고 설계도면과 같이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미미한 것이어서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계약상 건물의 준공검사를 차용금 지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결과로서 준공검사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공검사를 마치기만 하면 차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준공검사가 마쳐지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장래이행의 판결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47조 / 나. 민사소송법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20358 판결(동지), 1994.12.22. 선고 94다2036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