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6277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의미 및 그 기간계산 특례규정의 취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2년 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인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 나.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25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