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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817
【판시사항】
가. 대지소유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반환조건으로 제3자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증여에 의하여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그 무상사용하도록 한 기간 동안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02'항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대지소유자가 그의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 간 사용수익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아들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면, 대지소유자는 그의 아들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그 아들은 대지소유자인 아버지가 의욕한 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그 아들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수증자인 아들은 그 증여로 인하여 제3자가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아들이 그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그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10년 간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공사대금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어서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10년 간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 가. 민법 제554조 / 나.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1824 판결(동지) / 가.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582 판결(공1990,284) / 가.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5898 판결(공1990,17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