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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2066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 와동일 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운동용 유니폼에 부착된 라벨 부분 중 윗부분의 “R- 어떠한 스포츠에도 OK”는 일반적 구호이며 하단에 표기된 “스포츠”는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이므로 모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하며 또한 운동용 유니폼 상·하의에 인쇄된 상표들도 등록상표와는 한글과 영문자의 상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어서,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27. 선고 92후605 판결(공1992,3302), 1992.11.10. 선고 92후650 판결(공1993상,116)
전문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