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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4803
【판시사항】
가. 대학생의 학부모가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학부모에게 이른바 학습권을 인정할 실정법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과 총장 개인을 상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그 총장 개인을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학부모가 그 학생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학부모의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대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로부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8조 / 나. 헌법 제3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