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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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026
【판시사항】
행정청을 상대로 상가특별공급 및 영업비보상 등의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에 대하여 상가특별공급 및 영업비의 보상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그가원하는 처분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 되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판단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258 판결(공1982,825), 1986.8.19. 선고 86누223 판결(공1986,1247),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공1989,10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