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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12005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이사회의 결의나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어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지 여부 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 후 4년이 경과되어 학교법인이 그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학교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사립학교법 제28조 / 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나.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8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