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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8822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7719 판결(공1990,2286), 1993.12.10. 선고 93누11579 판결, 1993.12.21. 선고 93누1058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