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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805
【판시사항】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의2, 건축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7683 판결(1995상)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