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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8356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 취지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소유권자의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그 동장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공1988,361), 1990.12.26. 선고 90다카25833 판결(공1991,633), 1991.6.28. 선고 91다254 판결(공1991,20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