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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807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에적용될 지가변동율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7962 판결(공1992,3025), 1993.8.27. 선고 93누7068 판결(공1993하,26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