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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흐3
【판시사항】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보정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적법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항고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에 소정의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보정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보정명령은 위 법에서 정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보정기간 내에 적법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항고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41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