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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948
【판시사항】
가. 방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128조 제1항 소정의 재심의청구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거나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을 재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기록상 행정심판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종용하거나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방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8조 제1항은“제124조 제1항 제2호의 방송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반드시 재심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그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의청구기간(불복신청기간) 또는 재심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재심의결정이 재결형식이 아닌 위원장의 방송불가결정이라는 형식에 의하고 있고, 만일 당사자의 재심의청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을 재결로 본다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8조 제2항 소정의 위원장의 직권부의에 의한 재심의결정의 성질과 다르게 되어 같은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의 성질에 관하여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8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재심의청구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거나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을 재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소정의 재심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전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행정심판전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여 그 경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보면 되는 것이지 기록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당사자에게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종용하거나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방송법 제20조 제1항,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8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8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447전원합의체 판결, 1983.11.22. 선고 82누34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