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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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3002
【판시사항】
가.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의 증명력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표시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나.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1990.4.7. 법률 제4229호로 삭제) / 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8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1991.1.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1991.8.27. 선고 91다14765 판결 / 나. 대법원 1978.9.26. 선고 78누134 판결, 1995.1.12. 선고 94다32993 판결 / 다.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729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 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