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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216
【판시사항】
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의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제2항 나의 제2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 규정이 석유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석유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1993.5.10.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135호) 제2항 나의 제2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 규정은 위와 같이 당연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그 조항의 존재 여하에 따라 다른 법령 소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는 위와 같은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3.9.27. 대통령령 제13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때 기존 위험물저장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있다면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도 그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석유사업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 /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3.9.27. 대통령령 제1398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공1989,1479) / 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2213 판결(공1994하,31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