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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3193
【판시사항】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나.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행정청이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별표 8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