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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0337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추계조사결정의 요건과 근거 나. 납세자로부터 증빙서류의 미비와 무기장의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지출의 근거증빙서류와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납세자로 하여금 총비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하여 작성된 사업장운영비용에 관한 추정서상의 총비용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 역산의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한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의 직원이 납세자로부터 증빙서류의 미비와 무기장의 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실지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새로운 장부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그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총비용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하여 작성된 사업장운영비용에 관한 추정서상의 총비용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 역산의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다면, 그와 같은 계산방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6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표준율은 총수입금액이 결정되어 있을 때 같은 금액에 이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추계방법일 뿐 총비용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역산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작성경위로 보아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운영비용 추정서를 추계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도 잘못이라 하여, 그 추계조사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의2, 제12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전의 것) 제169조 /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6항 제4호 (나)목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859 판결(공1987,656), 1987.7.7.선고87누32판결(공1987,1340), 1988.5.24. 선고 87누966 판결(공1988,1001) / 나. 대법원 1994.9.27. 선고 94누3025 판결(공1994하,289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