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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1460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민법 제262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97 판결, 1987.9.8. 선고 87누516 판결, 1991.12.24. 선고 91누978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