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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7997
【판시사항】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나, 여기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함은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간접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설사 당시 그 회사의 경영권을 타회사측에 넘겨 주고 그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회사를 통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3.11. 선고 93누2341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 가. 대법원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 나. 대법원 1983.2.22. 선고 82누136 판결, 1987.2.24. 선고 86누7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