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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5425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이 외국 국적자를 정규교수와는 달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그 임용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나. 임용기간 만료 후 4개월 동안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봉급을 지급하였다면 묵시적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재임용 제외조치 및 통지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외국인을 초빙교수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규교수로 임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시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외국인교수채용에 관한 문교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교수와는 달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것이라면, 이러한 임용을 위한 계약은 그 성질상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임에 비추어 적법하다. 나. 학교법인이 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4개월 동안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봉급을 지급하는 등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으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라. 재임용 제외조치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구 사립학교법 (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3의2 제2항 / 가. 교육공무원법 제31조, 민법 제65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15479 판결 / 나.다.라.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2852 판결 / 나.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5093 판결 / 다.라.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622 판결 / 다.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3.7.27. 선고 93누2315 판결 / 라. 대법원 1994.7.29. 선고 93다617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