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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190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요건인 "건축"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