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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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9065
【판시사항】
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경우,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할 불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농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받아 그 분배를 전후하여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무의미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86조,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 제16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23 판결(집15③민45) / 나.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3512, 13529 판결(공1991,1371), 1993. 5. 14. 선고 92다45773 판결(공1993하,16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