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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5360
【판시사항】
구 산림법 제7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의 의미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규정하는 대부산림의 반환이라 함은, 대부허가가 행해졌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국유림야 지상에 생육된 입목, 죽이 차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68 판결(공1978, 109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