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1. 선고 93나2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할전의 원래 토지는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공동소유였는데, 피고 1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피고 2,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과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원고에게 위 원인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래 위 소외인들의 공유이었다가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와 선정자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가 위 소외인들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와는 상치되는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제1심법원 제1차 및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공동소유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서 1992.7.3. 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분할전 토지가 피고의 조부인 위 소외 4의 소유이었으며 나머지 3인은 동 망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자백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1991.7.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들이 1932.4.20.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 양민주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선정자들 명의의 각 등기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원래의 토지가 망 양민주 등의 공유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한 자백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그러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았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아가, 사실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 선정자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잘 가린 다음에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