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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5586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나.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소득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1992년부터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매년 6.1.부터 6.30.까지를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산업체를 표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고서상 농업 등 종사자에 관한 조사결과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 이외의 부문으로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산업체에서 농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바로 농업 등의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 2380), 1991. 5. 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공1991, 16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