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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5875
【판시사항】
가.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그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나.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취하의 효력 다. 허가를 전제로 규제지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라. "다"항의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제지역 내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 라.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내용 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조, 민법 제2조 / 나.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63조 / 다.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라.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27 판결(공1980,13029), 1980.11.11. 선고 80다1182 판결(공1981, 13999), 1987.11.10. 선고 87다카1405 판결(공1988, 91) / 다. 대법원 1993.1.12. 선고 92다36830 판결(공1993상, 692), 1993.3.9. 선고 92다56575 판결(공1993상, 1159) / 라.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1994.1.11. 선고 93다22043 판결(공1994, 6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