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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0321
【판시사항】
가.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 및 그 제도의 취지 나.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다. 정리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어음소지인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 정해진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나.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가"항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게 이전되고, 은행은 이를 소비하여 후일 동종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자체를 위 회사의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회사는 다만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인데,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약정이 무효로 되거나 조건부인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이 조건 없이 정리회사인 위 회사에게 귀속되어 그 회사의 재산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와 회사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과는 서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으므로, 약속어음소지인의 어음채권이 위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갖는 정지조건부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정리담보권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정리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이 정리회사가 아닌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정리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어음발행인인 회사와 지급은행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여진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 어음의 소지인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음소지인은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라. 민법 제702조 / 가.라. 민법 제539조 / 나.다. 회사정리법 제112조 / 나.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26조, 제145조, 제241조, 제242조 / 다. 제240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8918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5540 판결(공1992, 3282),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공1994상, 1442), 1994. 10. 21. 선고 94다16816 판결(공1994하, 3096) / 나.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376 판결(공1993하, 27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