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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760
【판시사항】
상표 "자화석수"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 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제46조 제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