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6208
【판시사항】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들과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이라면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작업 등이 진행중이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선정 내지 입안작업이 진행중인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택지의 하나로 제3호 후단에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관할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택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들고 있는바, 위 각호의 사유들은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합리적으로 살펴서 위 각호 규정의 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만 한다. 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작업 등이 진행중이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선정 내지 입안작업이 진행중인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3.6.12. 건설부령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공1994하,15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