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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1750
【판시사항】
가. 음반에 그 해설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2, 3권을 첨부한 음반전집 1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식적인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17744 판결(공1994상,567), 1994. 10. 25. 선고 93누22258 판결(공1994하,3146),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1807),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244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