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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8921
【판시사항】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기간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 및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으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기간 제외)이 지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공1994상,1729),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공1994,19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