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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573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차입금”의 개념 나.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1항에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반드시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금 채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한 방편으로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운용하지 않은 것임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서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2.10. 선고 94누5748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