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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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1895
【판시사항】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공1979,119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