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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4424
【판시사항】
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 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취지와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책임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하여 개정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의 시행 전에 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바탕을 두고 그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그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유만으로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 /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2681 판결(공1993상,244), 1993.4.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1397) ,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공1993하,1665) / 나.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공1994상,76), 1994.1.11. 선고 93다5376 판결(공1994상,679), 1994.3.11. 선고 93다58622 판결(공1994상,11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