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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6677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같은 직종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치과의사의 일실수익을 사고발생일 무렵이 아닌 3년 전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조처를 수긍한 사례 다.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65세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노동부 발간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는 ‘치과의사’의 직종을 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직종번호 06/07번에‘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라 하여 피해자의 업무내용과는 판이한 일반의사와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들까지 포함시켜 그 수입통계를 내고 있다면, 원심이 1991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사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입통계를 내고 있는 사고발생 3년 전인 1989년도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피해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가.나.다. 제393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2694 판결(공1991,2316), 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공1993상,453),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2620) / 나.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9365 판결(공1994하,28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