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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800
【판시사항】
가. 상표와 상표의 유사 여부 나.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는 당나귀머리 도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명칭과는 다른 "HONEYBOY"라는 문자부분과 결합되어 있어 "HONEYBOY"로 관념되고 호칭될 것이므로 “하니보이” 또는 간략히 "하니"로 읽혀질 뿐 “당나귀"표 또는 “토끼"표로 읽혀질 개연성은 없으므로 가사 토끼머리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인용상표 가 그 도형에 따라 “토끼"표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 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표법 제8조의 선원주의에 위반된 후출원은 거절사정되어야 하고, 잘못되어 출원공고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은 공고 후라도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으며, 잘못되어 후출원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사유가 되므로 선출원인 출원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 하여 거절사정하고 극히 유사한 후출원상표에 대하여 출원공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잘못된 후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나 등록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나 등록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시정되면 될 것이고 본원출원과 유사한 후출원이 공고되었다 하여 선출원인 본원출원도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이치는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나. 상표법 제8조, 제23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후69 판결(공1986,243),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공1990,227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