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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22651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대상 및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순차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의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부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나’항의 토지를 자신의 조부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자신의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 나.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602,22619 판결(공1992,2979),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공1993하,2764), 1995.1.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8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