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후1770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 기술적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스웨터, 스포츠셔츠, 티셔츠, 바지, 잠바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NOIR & BLANC"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일반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떠한 상표가 위 상표법 조항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NOIR & BLANC"의 지정상품인 스웨터, 스포츠셔츠,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의류에는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가지는 의미가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의 색상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의류에는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고, 그 지정상품들 역시 모두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되어 있을 리도 만무하므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의류의 색상 기타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할 리 없고, 그와 같은 상표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그 독점사용이 공익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 기타 성질을 표시한 상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2282),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공1994하,312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