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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329
【판시사항】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 세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RESOLVE"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RESOLVE"는 “용해하다, 녹이다, 분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비누가 더러운 물질을 잘 녹이거나 분해하는 등의 세제효과가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