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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4216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이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 단서 조항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헌법 제2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