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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865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범위 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식품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상표권자의 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등록상표를 사용한 식품업체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상표권자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처가 그 식품업체를 그 상표권자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하였다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남편인 그 상표권자가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다만 편의상 사업자등록만을 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체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대로 등록되는 사업자등록의 성격상 그 처가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가 그 식품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그 상표권자는 그 업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그 식품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아 그 등록상표의 타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상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한 원심결에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3.25. 선고 84후10 판결(공1986,706), 1989.5.23. 선고 88후943 판결(공1989,1003), 1993.3.23. 선고 92후1431 판결(공1993상,130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