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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2751
【판시사항】
가. 실종선고의 효과를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관습상 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판결요지】
가.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나.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인이 없이 절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이 귀속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7조, 제28조 / 나. 구 민법(1990.1.13.법률 제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103 판결(집18①민216) / 나.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769 판결(공1981,14090),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공1991,17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