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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4286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경우, 장차 경력 연수가 늘어남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응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사고 당시 공업전문대학에 재학 중으로 전기공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전기공사기사로 가동을 시작하여 가동 종료시까지 점차 그 경력 연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차 늘어나게 될지 모를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이익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27044 판결(공1992,1279), 1994.2.8. 선고 93다49024 판결(1994하,3227), 1995.2.24. 선고 94다12494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